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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예비군 훈련, 코로나19 여파로 전면 취소 결정

LIFE TIMES 2021. 7. 14. 15:01

2021년 예비군 훈련, 코로나 19 여파로 전면 취소

온라인 훈려 2시간 수료 시 2022년도 교육시간 2시간 차감

 

코로나19의 '4차 유행'이 시작 된 것을 고려하여 국방부가 올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예비군 훈련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. 대상자들은 모두 훈련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된다고 하네요.

 

사진=국방부 홈페이지

국방부는 14일 "올해 예비군 소집훈련을 미실시하고, 소집훈련 대상자 전원의 훈련을 이수처리하기로 했다"고 밝혔는데요. 다만, 소집훈련대상자인 1~6년차 예비군 180만명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자율 참여방식의 두 시간짜리 원격교육을 10월부터 실시한다고 합니다. 

 

온라인 교육은 온라인으로 운영이 가능한 교육 중 교육효과가 높은 과목 핵, 화생방 방호, 응급처치 등을 중심으로 준비하고 있으며, 세부 계획은 시스템 준비 후 전 예비군 훈련 대상자들에게 별도 안내한다고 합니다. 

 

사진=네이버

해당 교육을 받은 이들은 2022년도 예비군 훈련 시간에서 두 시간을 차감 받게 된다고 하니, 원격교육을 신청해서 듣는게 좋을 것 이득인것 같습니다. "코로나 19상황과 밀집 대면 접촉 등 예비군 훈련의 특성 등을 고려했다"라고 국방부는 이번 결정에 대한 이유를 밝혔는데요. 

 

기본적으로 100~500명이 모인 상태로 이루어지는 예비군 훈련의 특성상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아래서는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 입니다. 하지만, 동원사단 등 비상시 위주로 편성되는 부대의 주요 직위자 3,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비상근복무자 소집훈련은 하반기에 탄력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. 

 

예비군 간부 비상근복무자 소집이란?

동원사단, 동원지원단 등 동원위주부대의 대대급 이하 주요간부 직위에 예비역 중위, 대위, 하사, 중사를
연간 30일 이내 소집(현재15일) 및 훈련시켜 해당 직책의 전시 임무 숙달 및 전투 준비등의
기본 직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훈련을 말합니다.

 

국방부는 2020년에도 코로나 19 확산을 막기위해 소집훈련을 취소한 바가 있는데요. 예비군 훈련이 2년 연속 전면 취소된느 것은 1968년 예비군 제도가 도입된 뒤 전례 없는 일이라고 합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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